특집 ①학교도서관 예산 짜기 다 아이들 행복 위한 돈이다_ 이승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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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교도서관저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2-02-06 21:40 조회 30,182회 댓글 0건본문
학교도서관 예산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학교도서관에서 예산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실현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에너지원으로 도서관 엔진을 움직이는 동력이다. 예산은 학생들이 읽고 싶어 하는 신간 도서를 구입하고, 삐걱거리는 서가를 고치고, 책과 함께 재미있게 놀 수 있는 독서 이벤트도 열어준다. 예산이 있어서 도서관은 쾌적하고 매력적인 시설로 탈바꿈하고 학생들을 맞이할 수 있다. 따끈한 신간을 보기 위해서 학생들의 발길이 잦아지는 것도 모두 예산 덕분이다. 그만큼 예산은 도서관이 학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학교도서관에는 일정액의 예산이 필요하다.
학교도서관 예산은 매년 일정 금액이 집행되는데, 가시적인 결과물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비유되고는 한다. 사실 결과물이 없는 것이 아닌데 예산 집행 시기가 연중으로 분산되어 있고 구입된 자료와 비품도 도서관 내부의 공간 영역별로 제 위치를 찾아가니 눈에 잘 띄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면 도서 구입에서 1,000권을 구입하려고 하면 1,000만원 내외의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KDC 분류법에 따라 서가에 분산되고 나면 아무런 흔적이 남지 않는다. 책은 거르지 않고 구입하는데도 서가의 빈자리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물리적인 발전이 더디다고 해서 예산 투입의 효과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신착 도서가 들어오면 대출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매월 1일이 되면 연속간행물 최신호를 먼저 보겠다며 뜀박질을 하는 아이들을 볼 수 있다. 도서관에서 행복해지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도서관 예산이 투입 금액보다 몇 배나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예산의 필요성은 물리적이고 수치적인 결과로서 정량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학생의 학습과 독서활동, 정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정성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예산규모, 책정기준 없이 들쑥날쑥, 학교장이 쥐락펴락
학교도서관 예산은 특정한 목적사업비(신설학교 도서관 설치 및 도서관 환경개선 사업 등)를 제외하고는 학교예산 중의 일부를 배정받게 된다. 학교예산은 학급수, 학생수, 초중고 학교급, 인문계고 및 실업계고 등의 종류 등 학교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난다. 먼저 학교경상운영비 또는 학교교육운영비의 규모를 파악한 다음 학교도서관 예산의 규모를 파악해야 한다. 학교회계로 전출되는 금액의 총 규모 및 분기별 자금교부계획인 ‘연간 총 전입금 및 분기별 자금교부계획 통보’는 1월 10일까지 학교로 통보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1월 10일 이후에 학교도서관 예산의 규모를 알 수 있는데, 학교장은 예산 조정 회의를 거쳐서 확정된 예산안을 1월 30일까지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2월 초가 되면 정확한 도서관 예산을 알 수 있다.
학교가 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는 학교운영지원비에서 도서관의 예산에 해당하는 원가통계목명(원가통계비목)은 교육운영비, 비품구입비, 도서구입비 등이다. 그러나 원가통계목명은 세목 및 과목해설, 원가코드 등의 세부사항이 해마다 변경되고 있어 매년 11월 말에 각 교육청별로 발표되는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참고해야 한다. 이러한 자료는 행정실 회계 직원의 도움을 받거나 교육청 홈페이지 자료실과 에듀파인edufine(지방 교육 행·재정 통합시스템)의 게시판에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한국도서관협회에서 발표한 ‘한국도서관기준’에서 학교도서관의 예산은 학교 전체의 인건비와 시설비를 제외한 학교운영비 총액의 4% 이상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경우 「2011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의 권장사항에 학교경상운영비 수준의 5% 이상을 자료구입비를 포함한 학교도서관 운영비로 우선 편성할 것을 권장하고(165p) 단, 학교도서관 운영비 중 자료구입비는 학교경상운영비 수준의 3% 이상 책정하도록 제시했다. 그러나 「2012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는 일정 비율(학교경상운영비의 3% 이상)을 학교도서관 예산으로 책정하라는 지침은 삭제되고 자료구입비에 대해서만 학교도서관 운영비의 60% 이상 책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150p). 다른 시도교육청도 비슷한 상황으로 학교도서관운영활성화, 독서교육, 도서구입비 등에 대한 원가통계목명은 존재하고 있지만 도서관 예산 규모를 책정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현재로서는 도서관 예산은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어 학교의 규모나 재정상태, 학교장의 도서관에 대한 관심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날 수 있다.
예산 수립 검토 사항과 예산 편성 절차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은 12월 1일까지 발표하도록 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일선 학교에서는 이보다 먼저 11월 중에 차기년도 예산 편성에 들어간다. 도서관 예산 요구서를 제출하라는
통지가 오면 본격적으로 예산 수립이 시작된다. 예산을 수립할 때 먼저 검토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학교 전체 예산을 파악하여 증가, 감소 상황을 점검한다.
• 학교 교육과정을 파악하여 도서관 및 독서교육과 관련된 특별한 사업이 예정되어 있는지 점검한다.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시설 개선 및 자료 구입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다.
• 전년도 예산을 파악하여 자료구입비, 시설운영비, 비품구입비, 행사운영비 등의 예산 규모를 검토한다.
12월에 사서교사는 예산을 편성하여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는 예산을 책정하여 예산 요구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한다. 교육청에서 전입금 총 규모 및 자금교부계획이 1월 10일까지 통보되면 학교장은 조정회의를 거쳐서 예산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통과되면 도서관 예산이 확정되는 것이다.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도 교부된 예산 내에서 세부 항목 및 금액 조정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계약직 사서 등에 대한 인건비는 도서관 예산에 포함되지 않고 학교 전체 예산의 인건비 부분에 해당된다.
예산 편성 및 예산 요구서 작성 사례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의 예산과목 체계에서 제시하고 있는 도서관 관련 항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에듀파인에서 원가통계목명을 지정하는 업무는 행정실의 회계직원이 하므로
사서교사는 산출내역을 자세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산 요구서의 사례는 학교 실정 및 도서관의 상황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다. 도서관 예산을 연구부 또는 정보교육부의 예산 요구서 내에 포함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산 규모 확인 및 지출의 편의성을 위해서는 별도의 부서 예산 요구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도서구입비는 자산 취득비에 해당되지만 간행물구독료는 일반행정사무관리 항목으로서 일반수용비에 해당되어 사무용품 및 소모품과 동일한 항목에 해당된다. 시청각자료 및 전자자료 등 비도서 자료는 장서collection의 개념으로 도서구입비 내에 포함된다. 민간 강사료 등에 대한 원가통계비목 설정은 행정실 회계직원이 설정한다. 사업추진경비는 대부분 간식비 및 식대이며 회의자료 및 현수막 제작 등이 포함되고, 한국도서관협회 회비는 학교에 따라 <도서관문화> 간행물 구독료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다. 교육활동 강사료는 교내 강사와 민간외부 강사의 강사료 기준이 다르므로 행정실에 문의하여 강사료를 책정한다. 사무용품비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도서관 예산에 포함하기보다는 행정실 또는 해당부서의 예산에 포함시키고 있다.
교육용 소모품비로서 라벨, 대출증 등 구입비는 사무용품비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 인쇄물 및 유인물 제작비는 도서관신문 및 독서노트 제작비로서 색상과 용지의 품질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 상품구입비는 독서행사의 입상자에게 주는 도서상품권 구입비이다. 교구용기기 취득비는 컴퓨터, 스캐너 등의 기계에 해당되는 항목이며 교구용집기 취득비는 서가, 대출대 등의 집기류를 구입하기 위한 항목이다.
예산, 학교 안팎에서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하려면…
예산 요구서를 제출하기 전에 도서관의 우수 활동 사례 및 실적을 보고하는 것이 예산 확보에 유리하다. 전년도 예산보다 증액된 예산을 신청하려면 증액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사서교사만의 의견보다는 부서의 종합적인 의견과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첨부하는 것이 설득력이 높을 것이다. 특히 도서관이 학생들의 학습과 독서활동, 정서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조사 자료로서 통계표, 그래프, 설문조사 결과표 등은 예산 확보에 큰 힘이 될 것이다. 12월이 되면 학교마다 불용예산이라고 해서 여러 사업에서 자투리 금액이 남거나 행사가 취소되어 지출되지 않은 예산이 남아 있을 수가 있다. 예산 편성 및 확보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불용예산을 독서교육 및 도서구입비, 도서관운영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행정실, 학교장, 학교운영위원회의 협조를 구하는 방법도 있다.
학교 예산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 공모하는 독서 및 도서관과 관련된 연구학교, 시범학교에 도전하여 사업에 선정되는 것도 도서관 예산 확보에 큰 도움이 된다. 또한 지자체 및 공공, 민간 단체에서 실시하는 독서활동 및 학교도서관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도서관 예산을 확보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는 정기적으로 청소년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학교를 공모하고 있으며 홈페이지(www.nlcy.go.kr)를 통해서 계획서 제출 및 지원 금액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각 구청 등에서도 부정기적으로 도서관 관련 사업을 공모하고 있으니 항상 폭넓게 정보 수집을 해야 한다. 특별한 경우이기는 하지만 동문회에서 도서구입비를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학교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