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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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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학교도서관저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2-02-18 20:40 조회 7,44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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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도서관진흥법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하는 교육현장의 입장
| 이 덕 주 |
이찬열 의원이 지난 1월26일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장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 지 향 | 사서교사는 당연히 학교에 있어야 합니다. 저희 안산 지역 사서협의회에서 알토란 같은 선생님들이 열망을 갖고 각고의 노력으로 7년째 많이 애쓰고 계시고, 마찬가지로 여러 지역의 선생님들께서 노력해 온 것에 비해 그동안 성과가 잘 발현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번 발의안을 보면서 저 나름대로는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어요. 이 정도의 내용들은 더 이르게 교육현장에서 일하고 있던 우리 사서들에게서 나왔어야 하는데 내부적인 싸움에 막혀 이런 대안을 스스로 내지 못했던 것이죠. 이 발의안이 나오고 2주 정도 뒤에 안산사서협의회 몇몇 선생님들의 모임이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이 안이 통과되면, 계약직 사서들의 희생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렇지만 이 부분은 각자의 자리만 생각하고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데 의견을 모았어요. 교육적인 시각에서 학교에는 반드시 사서교사가 배치되어야 하고, 여러 사서 분들도 그런 필요한 부분들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성 희 |학교 일반 교사들은 학교도서관진흥법에 대해서는 대부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학교 현장에서 널리 알려지지 않았고, 내용 자체가 제대로 전달도 안 되어 있고요. 교육과학기술부 통계를 보니까 2010년에 사서교사 724명을 비롯해 정규·비정규 사서직원까지 5,150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마저도 시도별 편차가 큽니다. 5,000개 학교가 아직도 담당교사들이 수업을 하면서, 담임도 맡으면서 아무 도움을 받지 못하고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쨌든 한 가지 동의하는 것은 도서관은 항상 열려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열려 있을 경우 사람이 필요한데, 사서교사나 사서 등 전담인력이 배치가 되어 교육에 있어서 중심이 되어야합니다. 사서교사나 사서가 정규직화가 되어서 교육의 권한을 부여받고,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수업을 재구성하고 학교교육을 변화시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이 덕 주 |학교도서관에 정규직원을 의무적을 배치해야 된다는 것이 이번 수정안의 핵심인데요. 학교 현장의 공감대는 어느 정도일까요?

| 이 성 희 |학교 현장에서 도서관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많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는 사서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특수교사, 상담교사 등 특수교과 교사들이 있는데, 다른 교사들에 비해 사서교사와 상담교사는 충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교사들이 학생들의 인성이라든지 지적인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교원수급에 있어서 정원내로 잡혀있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요구하지 못하고 있어요. 학교 현장에서는 지금 교사들의 수업 시수가 늘어나고 있고, 업무도 늘어나고 있는데 교사를 뽑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사서교사가 오게 되면 그만큼 일반교과 교사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원외로 뽑아야 합니다. 전반적인 교육에 대한 투자와 함께 일반 교과교사와 비교과교사를 함께 뽑는 방식으로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 이 덕 주 |학부모 입장에서는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말씀해주시죠.
| 변 춘 희 |학부모들의 도서관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서,지금의 학교도서관이 꽤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요. 저희 학교 다닐 때랑 비교하니까요. 예전에는 초등학교에는 학급문고 정도의 도서관이나 중·고등학교에는 폐가식 도서관이었잖아요. 도서관이 없는 학교도 많았고요. 도서관에 꾸준히 새 책이 들어오고 도서 반납 대출만 담당하는 사서가 도서관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듯 보입니다.

서울의 경우 초등학교는 비정규직이라도 사서들이 있어 도서관을 학기 중에 늘 열어 두지만, 중고등 학교는 점심시간만 잠깐 도서관 문을 여는 학교들이 많은데 중·고등학교에서는 책을 읽을 여유가 없어서인지 도서관 활용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듯해요. 서울시 교육청에서 초등학교에 이어 모든 중학교에 계약직이지만 사서를 배치한다니 반가운 소식입니다. 여전히 많은 학생들과 교사, 학부모들은 학교도서관을 즐겨 이용하지 않아요. 익숙지 않은 공간이라 이용해야겠다는 생각도 못하는 거겠죠. 학교도서관은 즐겨 이용하는 사람들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모든 학생과 교사, 학부모를 위한 공간이잖아요. 학교도서관이 제 역할을 하려면 학교도서관의 역할을 제대로 아는 정규직 인력이 필요합니다. 학교도서관에 관심을 갖고 도서관 자원활동도 하는 학부모들은 도서관에 전문 인력을 두는 이번 법안을 무척 반깁니다.

이 법안이 더 보충되어서 통과되면 좋겠지만 이렇게라도 통과되면 신분이 보장되는 정규직 전문인력이 학교도서관에 배치될 거라는 기대를 합니다. 비정규직의 경우 도서관에 대한 정책제안이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가 없고 도서관 운영권도 없어요. 실제 도서관에 필요한 것을 가장 잘 알고 있는데도, 도서 구입, 책꽂이 책상 구매와 배치부터 도서관 행사 제안까지 모든 걸 담당교사가 하거든요. 담당교사의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비정규직 사서의 의견이 반영되는 곳이 간혹 있는 정도예요. 학교도서관이 자리 잡고 발전하려면 사서의 자발적인 참여와 책임감이 필요한데, 내년에도 학교도서관에서 일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기개발을 통해 전문성을 키워가기란 힘들어요.

개정법률안 어떻게 받아들이고 접근할 것인가?
|이덕주|
교수님께서는 제자를 비롯해 여러 분들을 접하시면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황금숙|계약직 사서이시면서도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현장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좌절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거 같아요. 그래서 받는 만큼만 일해야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 법안은 꼭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현장에 계신 모든 분들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법안의 핵심적인 내용과 쟁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서교사 및 사서의 인력 배치 문제가 핵심 내용이긴 한데, 예산 확보 이전에 배치 기준부터 만들어야 하지 않나 생각해요. 학교 급, 학급 수, 사서교사와 정규직·비정규직 사서 등 인력을 고려한 배치 기준에서 합의점을 찾고, 필요한 인력을 따져본 다음에 비용추계를 해서 더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덕주|학도협에서 나온 회의자료를 보니까 시행령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시행령이라고 하는 게 배치 기준이죠. 그런데 법안대로 정규직원 배치가 의무화되더라도 시행령에서 의무를 무력화시킬 수도 있다는 거죠.

|황금숙|이 문제를 좀 더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 같아요. 어쨌든 정부는 작은 정부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교육단체, 시민단체, 도서관계 단체 등 모든 관련 단체가 힘을 모아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방안을 준비해서 밀어붙여야 할 것 같아요. 이런 획기적인 법안이 발의됐는데, 교수들은 왜 움직이지 않느냐는 의문도 있는데, 그런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법안이 발의된 게 방학 기간이어서, 늘 학교도서관 법안을 모니터링을 하지 않는 분들은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보통 이런 사안들은 학교도서관 정책포럼에서 다뤄 왔었는데 이번 법률개정안 발의에 대해서는 네트워크에서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어요. 이렇게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변춘희|학교도서관에는 한 학교에 한 명만 배치되고 있는 보건교사나 영양교사 등의 교사와 다른 기준으로 학급 수에 비례해서 사서교사와 사서가 두 명 이상씩 배치되어야 합니다. 도서관은 책과 자료를 대출 반납만 하는 곳이 아니라, 도서관의 자료와 정보를 활용하여 여러 가지 교육이 직·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이죠. 당장 그런 배치 기준을 가지기는 힘들겠지만 앞으로 이런 비전을 가져야 해요.
|황금숙|그래서 단계적으로 전략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는 거죠.

|김양우|중장기적으로는 제가 학교도서관 관련 강의하면서 느꼈던 점은 교과연계형 독서지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어요. 초등학교는 조금 덜하지만 중·고등학교에서는 대학입시라는 큰 벽이 있기 때문에 독서교육을 하는데도 교과연계형으로 해야 학부모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서교사 선생님들이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활용수업이라든지 협력수업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해서는 황금숙 교수님 말씀처럼 배치 기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겠고, 법안을 보면 ‘사서교사 등을 둔다’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해서 사서교사와 실기교사, 사서직원의 역할이 분명히 제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덕주|여러 교수님들이 아직 소통이 안 돼서 움직임이 없을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이 법안이 잘 이루어지면 제자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우리나라 교육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런 인식이 확산되어 교수님들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황금숙|저는 학교도서관 정책포럼 관계자가 나서서 이 법안에 대한 취지를 알리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교수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요.





|김양우|제 생각에도 이러한 움직임이 문헌정보학 교수협의회에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학교도서관 정책포럼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봐요.
|변춘희|이덕주 선생님께서는 문헌정보학 관련 학생들의 취업난이 해결될 테니까 문헌정보학 교수협의회에서도 움직일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법안은 학교도서관에 이런 전문 인력이 왜 필요한지를 밝히거나, 학교도서관이 학생들의 교육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느냐 등에 따라 논의가 되어야죠. 취업난 해소는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효과 정도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덕주|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부분이 가장 큰 관심이고, 저희도 그런 부분을 학부모님들께 설득시켜야 하는 부분이죠.

|이현주|우리나라 모든 도서관에 관한 통합법이 있고, 그 도서관법 안에 지금의 학교도서관진흥법보다 더 잘 되어 있는 몇 조항이 있어요. 사실 학교도서관진흥법이 분법이 돼서 내려온 거죠. 학교도서관진흥법이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학교도서관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저희 같은 도서관 단체에 있는 사람들은 학교도서관이 발전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악법이 되어 버렸어요. 분법을 하면서 예전 통합법에 있던 몇 가지 조항마저 할당할 수 없을 만큼 되었죠. 분법 중에서도 몇 가지는 문제가 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둔다’를 ‘둘 수 있다’로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이덕주|최근 도서관법 직전법에도 ‘둔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이현주|그 부분에 대해서 바꿔보려고 교과부와 합의를 하려고 했는데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위도 하고 소요도 하며 노력했는데 바꿀 수 없었죠. 여러 선생님들도 아시겠지만 바꾸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법안에 따른 예산비용추계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약 11,000개의 학교마다 사서 교사를 배치하려면 비용이 조 단위가 넘어가 버리는 거죠.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현실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이찬열 의원이 개정안 발의를 한 거예요. 어쨌든 ‘둘 수 있다’를 ‘둔다’로 바꾸려고 하는 거니까 우선 조건을 따질 것도 없이 받아들여야 해요. 근데 발의를 했을 뿐이지 앞으로 상임위와 본회의도 거쳐야 하고, 교육과학부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의 동의도 얻어야 해요. 아직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설득하고, 힘을 실어주어야 하는 거죠.

|황금숙|이 개정안이 통과 되게끔 만들려면 배치기준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비용추계와 같은 부분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현주|이번 개정안 보니까 비용추계가 약 1조 2천억 원 정도 나왔던데요, 이런 식으로 법이 개정된다면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10년 전에 도서관협회도 이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때 8천억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이덕주|지금 실정에 맞추면 약 2조 원 정도의 금액이죠.



|이현주|예. 모든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려면 그 정도 나올 거예요. 도서관협회가 10년 전에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정부에 요청했더니, 터무니없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한꺼번에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100명도 좋고 200명도 좋으니 우선 할 수 있는 만큼 해달라고 했죠.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해 달라고요. 그런데 받아들여지지 못했죠. 어쨌든 이번 개정안 발의는 좋은 기회입니다. 잘 준비해서 어떻게든 통과시켜 놓은 다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제대로 한번 따져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할 공무원이나 의원들을 어떻게 설득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할 것이고, 관련 단체들이나 교사, 학부모들의 힘이 모아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지향|이 법안이 나오기까지 어딘가 사서들의 힘이 바탕이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다면 이건 통과 안 될 수도 있다고 봐요. 이 법안이 행운이나 우연으로는 통과될 수 없죠. 학교 사서들이 비정규직으로 있다가 사서교사가 되었을 때 과연 조직적으로 힘을 모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 생각해보면 거의 전무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참 가슴이 아파요. 교수진을 비롯해 어디나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했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장들이 벌어졌을 때 우리들의 내적인 힘들을 집결시키는 게 우선이 아닐까, 그리고 문제를 정확하게 보는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저도 사서지만 대부분의 사서들이 교육철학이 부족한 건 인정해요. 그래도 교육의 의지가 어떻게 반영 되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많은 학교의 사서들이 결재나 여러 가지 권한이 없다고 하지만, 저나 저희 안산 지역 선생님들 중에 비정규직 사서로 일하면서도 사서교사 자격이 있는 분들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 분들은 교육적인 안목을 갖고 권한도 부여 받아 학교도서관 역할을 수행하는데 매우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어요.

저는 이 개정안이 교육현장에서 대두되고 있는 여러 문제 상황 속에서, 공교육을 올바로 세우는 전환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서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랬으면 좋겠다는 기대치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요. 그리고 이 법안이 나왔는데도 관련 단체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봤는데, 단체들이 교육의 실체를 제대로 보고 있지 않아서 그런 거 같아요. 일자리 창출의 수단으로써만 보고 있기 때문에 사서나 사서교사라는 이분화된 문제로만 보아 감정의 골을 깊이 하더군요. 사서나 사서교사들이 반가워하면서도 우려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결국 자기 기득권의 시각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이덕주|특히 무기 계약이신 분들은 정규직이 배치되면 자신들이 희생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이지향|저희도 그 논의들을 과감하게 하고 있어요. 만약 사서교사들이 배치됐을 때 나가야 한다면 나갈 수도 있는 만큼의 자세로 이 문제를 깊게 내면에서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해요. 학교도서관에 관해 교수님들의 움직임이 적은 이유에 대해서도 후배들과도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자신들의 밥그릇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저 학교 다닐 때 많은 문헌정보학과 교수님들은 교육 철학으로 보는 역사적 관점이 없었다고 봐요. 지금 교수님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봐요. 어쨌든 법안이 통과 되고, 학교도서관이 옳게 자리매김이 되면 아이들은 조금 행복해질 수 있어요. 학교도서관에 대한 이러한 법안 발의의 장들을 사서나 사서교사들이 냉정하게 보면서 그동안 우리가 무엇을 해왔으며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고민해봐야 할 것 같아요.
|황금숙|학생 수가 줄어드는 상황이나 과목별로 과원교사들이 많은 상황에서 정규직원 배치전략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인력배치 기준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짜보고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까?
|이덕주|
이야기가 깊이 있게 들어갔는데요, 이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봤으면 합니다.
|이성희|일단 이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하시고, 이를 현실화 시키는 방법이 중요한데 쉽지가 않은 일이잖아요. 아시다시피 이 법안은 민주당 의원 19명이 발의한 거고, 통과시키려면 다른 당과 상임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죠. 제가 봤을 때 상임위만 통과가 되면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법안이 도서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교사나 학부모나 여러 단체들이 절실히 원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대책위를 꾸렸으면 좋겠어요. 대책위가 구성되면 각각의 단체들이 역할을 나누고 민주당의 발의한 의원뿐 아니라, 교육상임위원들, 한나라당 찾아가서 이 법안의 필요성이라든지, 도서관의 중요성 등에 대해서 당위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으면 합니다.

이런 의원들은 여론에 민감하잖아요, 그러니까 동의를 구하고 함께할 수 있는 활동들을 알리면 좋은데, 캠페인이나 신문, 방송 매체 등 언론을 통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더 널리 알려야 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시기로는 9월 정기 국회가 있잖아요. 그리고 아마 12월에 임시국회가 있을 것 같아요. 내년 4월 총선이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통과시키지 못하면 힘들어지거든요. 다시 다음 국회를 기다려야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법안이 나왔을 때 힘을 모아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여러 단체들이 역할을 나누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활동이 혼자만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학교도서관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라는 모임도 있었는데, 이 모임을 다시 소집해서 역할 분담과 정확한 계획 속에서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현주|그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있었던 단체였으니까 다시 한번 꾸리고, 빠졌던 단체들도 함께할 수 있어야 하고, 필요하다면 시민단체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죠.
|이성희|함께할 수 있는 단체는 다 모아서 폭을 넓혀서 크게 활동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덕주|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어떠신가요?

|변춘희|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 학교도서관이 지금보다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는 공감이 필요해요. 그래야 학교도서관에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이 법안을 찬성하고 요구하겠죠. 도서관 사서는 도서관에 들여올 책을 고르고, 학생들의 손길이 잘 닿도록 배치하고, 학생들에게 맞는 책을 골라주는 기본적인 일에도 전문성이 필요하지만, 학생들이 책과 가까워 질 수 있는 동기를 마련하고 교과와 관련된 자료를 찾아 배치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도서관을 즐겨 찾는 학생들을 위한 전문적인 조언까지 해야 하거든요. 그러려면 사서에게는 우선 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그리고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이해, 교육에 대한 전문성도 필요합니다.

|이현주|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의 문턱에 와 있지만 학교도서관만 놓고 본다면 후진국으로 봐야 할 겁니다. 선진국의 모델을 바탕으로 교육을 만들어서 내놓으면 대부분의 학부모는 놀라실 거예요. 도대체 우리 아이들은 학교도서관에서 무엇을 하는 거냐 하시겠죠.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모습을 비교하고 분석해서 보여주면 그럼 여태까지 한 게 뭐냐 하실 겁니다. 학교도서관의 공간도, 자료도, 인력도 다 부족하지만, 그나마 교과부에서 예산을 들여서 공간과 자료는 조금 나아졌어요.

하지만 사실 변한 게 없는 게 학교도서관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공간과 자료도 사람이 들어가면 해결이 됩니다. 사람이 우선인 거죠. 공간과 자료가 해결되고 사람이 들어가면 더 좋지만, 두 가지가 해결이 안 됐을 경우에도 사람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 만들어 놓습니다. 결국 사람의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법안이 통과되어야 돼요. 이 법안부터 통과시켜 놓고, 어떤 식으로든 전문가들이 모여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을 적절하게 만들어야 해요.

|이덕주|저희들이 워낙 이 정도에 만족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선진국의 모습, 올바른 교육의 변화 모습 등을 잘 보여드려서 도서관이 어떻게 우리 자녀들 교육에 무상 급식 이상으로 파급력을 가질 수 있을지를 정리하는 게 우리들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이성희|언론이라든지 국민적 합의를 통한 의식의 전환과 합의가 중요한데 시간은 한계가 있고, 빨리 여론을 모을 수 있는 계획들이 나와 줘야 해요.
|이현주|실질적으로 새로운 단체를 만들기보다 있던 단체를 활용해 여러 단체들의 힘을 모아야 해요. 빨리 모임을 구성하고 할 일들을 분담해 조직으로서의 모습을 갖춰야 합니다.

|이덕주|문헌정보학과 교수님들이 학생들에게 이러한 상황들을 전달하면서 함께 해나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김영우|글쎄요. 제 생각에는 이번 법안을 민주당에서 발의했으니까, 법안 통과의 키를 한나라당 의원들이 쥐고 있지 않나 생각해요. 그래서 교수나 학생들이 한나라당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글을 남긴다든지 하면 좋지 않을까요?
|이현주|실제 지금 김양우 교수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조직에서의 역할 분담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교수협의회 같은 데서 교수님도 올려주시고, 학생들도 대표로 몇 사람 뽑아서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교육의 미래를 생각하며…
|이덕주|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돌아가면서 해주세요.
|이현주|우리 국민들도 학생들도 불쌍해요. 저는 도서관의 혜택을 못 받는 국민은 굉장히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을 불행에서 벗어나게 해주려면 학교에 전문 인력이 배치가 되서 학생들에게 도서관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주어야 해요. 그래야 제대로 되는 겁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도서관에서 도서관의 참맛을 느껴야 성인이 되어서도 인간으로서 받아야할 소중한 것을 받고 행복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갖춰야할 모든 것이 도서관에서 시작해서 도서관에서 끝이 나는 게 아닌가 생각해요. 누군가가 이야기하잖아요, 가끔 인용하는데 도서관의 모습이 천국의 모습이 아니냐고, 그런 거죠. 우리 국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은 도서관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이지향|
사무총장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현장에서 늘 느끼는 것은 우리 학생들이 진정한 교육을 받고 있는가에 대한 회의죠. 세계에서 가장 많이 공부를 한다는 아이들인데 대부분의 교육이 암기나 문제풀이 식으로 진행이 되면서 가끔은 자유나 민주나 평등과 같은 것을 교과서적으로 배우기는 하지만 몸으로는 이미 옆의 아이를 이기고 서야만 되는 풍토에 길들여지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도서관에 오는 아이는 참 행복한 것 같아요. 독서는 사람을 굉장히 풍요롭게 하고, 독서 토론을 통해서는 서로가 부드러운 관계를 갖게 되고, 스스로 차이를 인정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서교사가 배치되어 제대로 된 교육적 관점을 갖고,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다면 도서관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공간으로서 거름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황금숙|저는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으로 독서교육마저 사교육 시장의 논리에 지배를 받는 상황에서 공교육을 살리고, 학교교육의 질적인 향상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것은 학교도서관이라고 봐요. 그래서 학교도서관이 비정규직 사서 선생님들이 이끄는 데는 한계가 있고, 학부모들께서 우려하시듯이 책 선정이라든지 교육적인 역할에서 전문성이 부족하지 않느냐 생각해요. 이 부분은 정말 전문 인력이 없었기 때문에 비롯된 문제거든요. 그래서 정규직으로 학교에 고정 배치가 된다면, 고유한 권한을 가지고 학교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실 거예요.
|이덕주|교수님들께서 인재들을 잘 키워내 주시는 거죠?
|황금숙|그럼요. 어쨌든 학교도서관의 전문 인력 배치에 관련된 이 법안은 꼭 통과가 되어야 합니다.

|김양우|이 개정안이 통과가 돼서 학교도서관이 더 제대로 되면, 지금 공공도서관의 어린이나 청소년 섹션 등 공공도서관이 하는 역할도 학교도서관이 많이 가져가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아까 사무총장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이런 말이 생각납니다. 빌 게이츠가 했던 유명한 이야기인데 자신이 어렸을 때 동네의 작은 도서관에서 읽었던 책들이 영감을 줘서 오늘날의 자신이 있게 됐다고 했죠. 우리나라가 왜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을 못 키우고 있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우리 학교도서관이 앞으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발전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변춘희|학교는 미래 세대들이 자라는 곳이잖아요. 최첨단 시설과 자료들로 채워져야 하는데 마치 오래된 박물관처럼 정체된 느낌이에요. 학교도서관이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문화의 중심에서 오래된 가치와 새로운 가치를 동시에 배우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학교도서관에 전문 인력이 꼭 필요합니다. 도서관 관계자들과 상관없이도 이런 법안이 발의된 건 한편 반가운 일이기도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힘을 보태 법안이 통과되길 바랍니다.

|이성희|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말도 있는 것처럼, 도서관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준비된 분들이 도서관에 계셔야 합니다. 문정과의 교육과정이나 교육내용 자체도 학교도서관과 관련된 내용들이 더 많아져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사서교사에 대한 교원 수요가 적었으니까 못 만드는 것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학교도서관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문정과 내에서도 준비된 사서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이 충실하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현주|실제 저는 도서관을 독서의 장소로만 보지 않습니다. 책이 많이 있고, 잠깐이라도 쉬면서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만으로도 좋은 겁니다. 도서관은 또 다른 문화공간입니다. 책과 이런 차분한 공간이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서교사들이 학교도서관에 오시면 그런 부분들을 압니다. 도서관을 통한 독서교육 뿐만 아니라 도서관에 다양한 교육 철학을 담아서 학생들을 대하는 거죠. 그래서 사서선생님들이 학교에 계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덕주|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 교육현장에서 교사 특히 학부모님들의 질 높은 학교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요구와 열망이 큰 것 같습니다. 전문가에 의한 도서관다운 운영, 안정적으로 도서관의 장기 경영계획을 짜고 그것을 실행할 권한을 가진 인력의 배치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민의를 국회가 민감하게 잘 파악해서 발의가 된 것 같고요. 계약직 사서선생님들의 어찌 보면 한 맺힌 절규, 내가 이 자리에서 나갈지라도 정규직을 배치하라는 말씀 숙연해집니다. 우리들 역사와 아이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노력을 이 시점에서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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