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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학진법개정안' 문제점에 대한 소견 -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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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학교도서관저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2-02-18 12:31 조회 10,30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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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도서관저널> 4월호 특집기사 잘 읽었습니다. 권은경 교수님의 전문가 제언, 이덕주 선생님을 비롯한 관계자 분들의 좌담, 관련단체 의견까지 꼼꼼히 읽으면서 사서 선생님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좋은 말씀을 들려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은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조목조목 짚어주신 문제점에 대한 저의 생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는 지금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에게 있습니다. 독서는 풍부한 지식과 정보 습득으로 창의력과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게 합니다. 우리 꿈나무들에게 올바른 독서습관과 독서문화를 만들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책을 볼 수 있는 도서관은 많으나 사서교사가 없어 교육적 활용을 못하고 있는 현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동 법률안이 국회에서 잘 논의되어 우리 아이들의 독서교육이 한층 증진되기를 기대합니다.
- 전혜숙 국회의원. 공동발의

먼저 제가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최초의 문제의식은 현재의 학교도서관이 제대로 된 교육적 역할을 하지 못하고 도서대여점처럼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책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사서 선생님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 전에는 사서 선생님이 2006년 154명, 2007명 104명, 2008년 109명 등으로 꾸준히 채용되었지만 동법 시행 이후에는 2009년 9명, 2010년 24명에 그쳤고 올해는 아예 임용 계획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학교도서관이 단순히 책의 대출과 반납을 담당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21세기 교육의 중심, 사서 선생님과 교과 선생님이 협력하는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도서관에 사서 선생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동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크게 보아 세 가지가 문제되는 것 같습니다.
첫째,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2조 제2항을 “사서교사 등을 둔다”라고 개정하는 부분에서 ‘사서교사 등’에는 사서교사뿐만 아니라 실기교사, 사서직원이 모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둘째, 국회 예산정책처 비용추계와 관련한 부분입니다. 셋째, 단서조항의 ‘순회 사서교사’가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도서관은 한 나라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곳입니다.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는 의원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며, 법안의 소관 상임위원은 아니지만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 정장선 국회의원. 공동발의

학교도서관은 우리 학생들이 마음과 정신을 건강하게 가꾸는 지혜의 샘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열어갈 학생들과 선생님이 함께 풍부한 책들과 좋은 시설 속에서 풍요로운 정신을 함양해나갈 수 있도록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안 통과에 힘을 모으겠습니다.
- 김영진 국회의원. 공동발의

지식기반시대에 걸맞는 인재의 핵심 키워드는 ‘창의성’입니다. 자기주도적 학습, 토론식 수업 등 창의성 위주의 교육 패러다임 대전환을 위해 독서교육이 체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진표 국회의원. 공동발의

좋은 책이 주는 즐거움만한 것은 없으며, 독서 없이 오늘의 저 또한 없었을 것입니다.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안은 초・중・고 도서관에 사서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 인터넷 세대인 학생들에게 책 읽는 즐거움을 깨우쳐줄 수 있는 소중한 내용을 담고 있어 기쁜 마음으로 공동발의에 참여했습니다. 18대 국회 임기 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박은수 국회의원. 공동발의

첫 번째 문제점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초에 개정안을 발의하기 전에는 모든 학교에 사서 선생님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만여 개의 전국 초・중・고등학교 도서관 중 절반 가까이는 사서교사는 물론 사서직원도 없는 상황이었고, 잘 아시다시피 학부모 자원봉사자나 도서부원이 사서 선생님을 대신하는 곳도 많습니다. 5,150명의 도서관 전담인력 중에서 사서 선생님의 수는 724명에 불과하고, 사서직원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합쳐 4,426명이나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4월호에서 권은경 교수님께서 지적해주셨듯이 현재 대학에서 사서교사를 양성할 수 있는 숫자는 한 해에 200~300여 명 남짓입니다.

만약 모든 학교에 사서 선생님을 의무배치하기로 하면 현재 일하고 있는 사서직원, 특히 비정규직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예상됐습니다. 그리고 한 해에 200~300여 명 남짓 양성되는 사서교사를 단기간 내에 모든 학교에 배치하는 것은 어려워 보였습니다. 모든 학교도서관에 사서 선생님을 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올바른 방향이지만 현실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사서교사는 물론 사서직원도 없는 5,000여 학교에 도서관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로 비용추계와 관련하여 말씀드립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 매년 20%씩 신규 배치할 경우, 2012년에 723억원 등 5년간 총 1조 2,669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가 생각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배치를 목표로 했을 때의 수치입니다. 일단 사서 선생님의 배치를 의무화하고 좀 더 장기적으로 계획한다면 비용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권은경 교수님의 말씀처럼 매년 300명 정도씩 신규 채용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단계적으로 늘려가는 방법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도서관의 진흥은 공교육의 내실화와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사서교사, 실기교사, 사서직원 등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서교사 등을 두는 것은 본래의 목적 이외에 요즈음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법 개정에 동의한 것입니다. 의미 있는 법안이 통과되도록 국회에서 관심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 유선호 국회의원. 공동발의

현재 초・중・고교 도서관 사서교사를 두는 것은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과부 2010년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 도서관 1만 1,060곳 중 사서교사가 배치된 곳은 724곳으로, 전체의 6.5% 불과한 실정입니다.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안은 바로 이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법입니다. 공동발의한 의원으로서 국회 교과위 상임위에서 조속히 논의되도록 챙겨 도서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미경 국회의원. 공동발의

세 번째, 순회 사서교사의 문제입니다
일정 규모 이하의 작은 학교에도 사서교사 1명을 두는 것은 재정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사서교사를 둘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두고,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했습니다. ‘일정 규모’라는 것을 시행령에서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비슷한 규정이 존재하는 보건교사 사례가 참조가 될 것입니다. ‘학교보건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보건교사의 배치기준은 초등학교는 18학급, 중・고등학교는 9학급 이상입니다. 최소한 이 기준이 시행령에 반영되어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위해서는 소관 상임위(교육과학기술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합니다. 당초 4월 임시국회에서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하려 했지만, 현재 처리해야 하는 계류의안이 많이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6월 임시국회 상정을 목표로 하고, 늦어도 올해 정기국회에서는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후로 많은 분들의 격려도 받았지만 “정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겠느냐?” 하는 우려 섞인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첫발을 딛었을 뿐입니다. 갈 길이 훨씬 멉니다.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서 선생님들, 교육계와 도서관계 관련 전문가들, 학부모 여러분들의 많은 조언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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