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학교도서관 사서·사서교사의 고유업무?!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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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교도서관저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6-09-26 15:15 조회 13,799회 댓글 0건본문
도서관법 및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에 명시된
학교도서관 사서 고유 업무가 보장되길!
이은주 용인 성지중 사서
교육청과 개별 학교의 학교도서관 사서 인건비 분담 지원과 학교도서관 사서 고유 업무
경기도의 경우, 학교도서관 사서 지원 추진 계획 및 운영 방안에 의거하여 학교 규모별로 연간 교당 지원액을 1~15학급을 ‘가’ 등급(11,000천 원), 16~31학급을 ‘나’ 등급(8,000천 원), 32학급 이상을 ‘다’ 등급(6,509천 원)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다.학교도서관 사서 지원 추진 계획 및 운영 방안에서는 사서의 주요 업무를 학교도서관 운영 및 관리, 도서관 이용 지도 및 독서교육 지원, 학교도서관 관련 행정 업무로 구분하여 세부적인 업무를 명시하고 있다. 경기도 용인의 경우에는 학교도서관 사서 지원 추진 계획 및 운영 방안의 각급 학교 추진사항에서 사서의 고유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분장하여 운영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학급 수에 따라 가, 나, 다 등급으로 사서 지원 금액이 달라지므로 학교에서는 학교 운영비에서 사서 인건비를 부담하는 금액이 달라지고, 사서의 인건비가 교육청 100% 지급이 아니라 학교 운영비에서 인건비를 부담하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학교 관리자에 따라 교과서 업무 및 학교 신문과 교지 발행 등의 사서 고유 업무 이외의 업무를 사서에게 부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방안 지침에 맞지 않는
학교도서관 사서의 교과서 업무와 학교 신문 발행 업무 분장 사례
다음은 용인 지역의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사서가 교과서 업무를 맡으면서 겪는 실제 사례와 매월 학교 신문 발행을 담당했던 중학교에 근무 중인 사서의 사례이지만, 다른 지역의 학교에서도 겪는 공통적인 상황이다.교과서 업무를 담당하는 사서의 경우 독서의 달인 9월에 독서 장려를 위한 다양한 도서관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음 해에 사용 할 교과서 신청을 해야 한다. 매년 계획 및 운영되는 교육과정 진행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교과서 신청을 하기 전 교과협의회를 통해 교과서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교과서 재선정과 교과서에 관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고, 다음 해의 재학생 수와 신입생 수 조사를 통해 교과서 신청 주문 부수를 정해야 한다. 고등학교의 경우 학생들이 선택하는 선택 과목 수가 다양하고, 처음에 선택한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 과목으로 변경을 희망하는 재학생들이 많아 교과서 주문 신청 부수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게 된다.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라 학생 개인들이 교과서 대금을 지불하지 않지만,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학생 개인당 지불해야 하는 교과서 금액이 선택과목에 따라 달라지고, 선택하는 과목이 다양하므로, 전교생의 명단과 개별 선택한 과목의 교과서 목록을 정리해야 한다. 12월에는 1~2월에 배부할 교과서 목록을 신입생 및 재학생 수를 정확히 파악해 최종 교과서 주문 부수를 정리해야 한다. 하지만, 학생들마다 처음 선택한 선택 과목을 변경하려는 경우가 있어 교과서 대금을 행정실에서 스쿨 뱅킹할 수 있도록 교과서 금액과 주문 부수를 조율해야 하는 부담감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사서가 교과서 총판 업체와 재학생 및 신입생 수를 정확히 파악해 전달해야 최종 교과서 주문 부수 조율을 통해 반품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주문한 교과서는 12월 말에서 1월 사이에 적게는 2~3차례, 많게는 5~6차례 업체가 학교로 배송을 하게 되는데, 겨울방학 기간의 독서교실 등 도서관 행사를 진행하다가 교과서가 학교로 도착하면, 진행하던 도서관 행사를 잠시 중단하고, 교과서를 수령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도서관에 쌓인 교과서 박스들로 인해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겪는다. 2월에는 학생들에게 교과서를 배부하는데, 배송된 교과서를 재학생과 신입생, 그리고 과목별로 박스 정리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3월에는 신입생 및 재학생을 대상으로 도서관 이용 지도 교육을 해야 하는 시기이지만, 주문한 교과서 부수와 학생들에게 배부한 부수 및 교과서 대금 금액이 정확하게 맞는지 확인하는 정산 작업을 해야 한다. 전입생과 전출생이 많은 시기이므로, 전입생의 경우에는 교과서를 선택 과목별로 배부하고, 전출생에게는 교과서를 돌려받아야 하므로, 사서의 고유 업무가 아닌 교과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많다.매월 초, 학교 신문 발행 업무를 담당했던 중학교 사서의 경우에는 도서관 소식지가 아닌 학교 신문에 실어야 하는 학교 행사를 사전에 파악해야 하며, 학교 신문에 실을 원고 청탁을 수차례 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학교 신문에 실릴 원고 마감일 이후 진행되는 행사의 경우에는 시간에 쫓겨 게재할 사진을 직접 촬영하거나 기사를 작성했다. 이후 기사 내용을 편집, 결재를 받고 발행하는 부담감으로 인해 도서관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학교도서관 사서의 학교 신문 발행과 교과서 업무는
학교도서관진흥법에 구현된 학교도서관의 교육서비스 제공에 위반되는 업무 지시
경기도 학교도서관 사서 지원 추진 계획 및 운영 방안의 지침에도 없는 개별 학교 편의에 의한 임의적인 학교 신문 발행과 교과서 업무로 인해 많은 사서들이 고통받고 있다.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에 쓰인 사서교사 등의 업무인 학교도서관 운영을 위해 필요한 학교도서관 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 자료의 수집, 정리, 이용 및 예산 편성 등 학교도서관 운영에 관한 업무, 독서 지도 및 학교도서관 이용 방법 등에 대한 교육과 안내, 학교도서관을 이용하는 교사의 교수·학습지원에 전념할 수 없는 현실에 처한 셈이다. 이러한 현실은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의 지도 및 독서교육, 협동수업 등을 통한 정보 활용의 교육에 노력해야 하는 사서의 사기 저하로 이어지며, 결국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 진행을 통한 독서교육 환경 조성을 할 수 없어 학생들의 독서 습관 형성을 정착시키기 어려울 수 있다.즉, 개별학교에서 사서에게 분장하는 학교 신문 발행과 교과서 업무는 학교도서관진흥법에 구현된 학교도서관의 교육 서비스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사서 인건비 100% 지원과 함께 교육청에서도 도서관법의 학교도서관 업무와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에 명시된 사서교사 등의 업무 범위의 준수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사서가 행복해야 도서관이 행복하다
황경남 대구 해서초 사서
2015년 기준 학교도서관 현황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특수학교 11,699개 학교에 11,632개의 학교도서관이 설치되어(설치율 99.4%) 있다. 도서관의 3요소인 직원, 자료, 시설 중에 거의 모든 학교에 자료와 시설이 갖추어진 것이다. 그러나 도서관 3요소 중 유독 학교도서관의 직원은 전체 학교 11,699개 중 기존 사서 인력 수 5,144명으로 겨우 44%의 배치율을 보이고 있다. 그나마도 5144명 중 4401명(비율 85.6%)이 비정규직 사서에 해당한다.(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예산정책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그러다 보니 도서관 직원 중 많은 인력들이 고용과 처우가 열악하고,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등에 법으로 규정된 업무 범위조차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학교도서관 운영 현장에서는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많다. 대구의 경우 2016년 사서 지원 계획의 업무 분장 내용이 “소속 학교의 업무 분장에 따르되, 학교도서관 및 독서 관련 업무를 주 업무로 함”으로만 되어 있어서 일선 학교에서 실질적인 업무 분장 형태가 고유 업무를 벗어나는 현상들이 잦았다. 대구 지역 계약직 사서 임의의 표본 50명의 자체 설문 조사 결과, 14명(28%)이 교과서 업무를 하고 있고, 그보다 많은 18명(36%)이 장학 자료 업무를 병행하고 있었다. 시험 감독, 학부모 역량 강화 지원, 글쓰기 자료 준비 등의 교원 업무가 12명(24%)이었다. 교내 상장 출력이나 인쇄, 연혁 정리, 학교 행사 지원 등의 고유 업무 외 교무 지원 업무가 21명(42%)으로 실제로 교무 업무 지원팀에 소속되어 있는 사서도 12명(24%)이나 되었다.(2014년을 기준으로 자료를 살폈고, 각각의 항목이 중복으로 업무 분장된 사서도 있다.)
사서의 인건비 지원은 일부만, 나머지는 일선 학교에 대응 투자비 요구
대구가 사서 고유 업무 권한에 관해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서 인건비 지원 관련 학교 대응 투자비가 50:50이다 보니, 실질적으로 사서 인력 운용에 있어서 일선 학교장의 재량권을 많이 부여하고 있어서다. 타 지역보다 높은 사서 배치율을 이유로 교육청 예산으로 전액 지원을 하지 않고 학교 대응비를 확보하도록 하다 보니, 법에 근거한 사서의 고유 업무조차 명확히 구분 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이러한 대응비는 실제로 서울, 충북, 전남의 교육청 지원이 100%(학교대응비 0%), 경남의 교육청 지원이 75%(학교대응비25%)인 것에 비하면 턱없이 높은 비율인 것이다. 이러한 대응비 문제는 업무 분장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대응비 투자의 어려움을 들어 사서 현원 배정을 취소하는 학교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고용조차도 불안하게 한다.(2016년 학교도서관 전담인력(교육공무직 사서) 운용 계획, 대구시 교육청)
방학 중 비근무 문제 해결 시급
사서의 업무 특성은 도서관이 상시로 존재하므로 단절되지 않고 꾸준히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항상성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이미 업무의 고유성을 침해받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대구는 교육부에서 정한 상시 지속 업무(365일)인 사서의 근무 형태를 방학 중 비근무(275일)를 원칙으로 하여 파행 운영을 하고 있다. 이는 2012년 10개월 단위 계약 때보다도 근무 일수에 있어서 근로 조건이 더 저하된 것이다. 경기, 충북, 전남, 경남의 365일 근무나 서울의 300일 근무에 비해서 현저히 뒤처지고 있다. 이러한 방학 중 비근무로 인해 대구는 방학 중 도서관 개방과 도서관 관리 운영의 여러 문제들을 안고 있다. 2016년 학교도서관 현황 조사 결과, 대구 450개 초, 중, 고 특수학교 가운데 방학 중 도서관 개방 학교는 353개 학교로 그중 12개 학교는 여름·겨울방학 중 1회만 개방하고, 나머지 97개 학교는 아예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2016 학교도서관 현황 조사, 대구시 교육청) 그나마 개방 학교도 1일 2~3시간 개방하거나 오전 반나절 개방하는 등의 단시간 개방 형태 등이 모두 포함된 숫자이다. 이러한 부분들도 문제이지만 정작 문제는 개방 인력이다. 학교도서관 사서의 방중 비근무로 인해 비전문 인력인 학부모, 학생도우미, 국가 근로 장학생, 사회 복무 요원, 교육공무직원(실무원) 등이 도서관을 개방한다. 이러한 비정상적 개방에 따른 문제점이 현장에서 다양하게 발생되고 있으므로 반드시 사서가 상시전일 근무로 전환되어야 한다.학교도서관을 전담하는 사서가 고유 업무 이외의 일로 정작 본연의 고유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방학 중 비근무 등으로 고유 업무의 단절을 겪어야 하는 상황들에 처하면 학교도서관의 주 이용자인 학생들이 피해를 받게 된다. 학생들은 이로 인해 도서관 서비스를 받는 데 차질이 생기고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교육 불평등을 겪게 된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구 교육청은 사서 인건비에 대한 예산을 증액하고 인건비 지원 방식을 목적성 경비에서 학교 기본 운영비에 포함시켜야 한다. 학교 예산에서 대응되는 비율을 낮추고, 학생들이 사서의 전문적인 도서관 서비스를 받아 가며 마음껏 독서 활동을 하도록 방학 중 학교도서관의 상시개방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증액이 불가피하다. 도서관 수가 인구 대비 턱없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시설과 장서를 갖춘 학교도서관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학교도서관은 교수학습 지원센터로서 자료 탐구 중심의 교수-학습활동을 지원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독서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역할이 수행되기 위해서는 시설과 장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함께 도서관을 운영하고 관리할 사서 인건비의 예산을 증액하여 도서관 시설과 자료에 투자된 국가 예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학교도서관 운영 주체인 사서는 본연의 고유 업무에 매진하며 행복해지고 싶다. 사서가 행복해야 도서관이 행복하고, 도서관이 행복해야 학생도 학교도 행복해지기에.
서울특별시 학교도서관 사서의 특별대우
김혜수 서울 신서중 사서
국가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헌법 제31조 1항에 따라 학교를 설치해 교육의 기회를 평등하게 주는 교육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지역 사회의 평생 교육 발달에 이바지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진흥법에 따라 학교 교육의 기본 시설인 학교도서관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 11,000여 개의 학교도서관이 설치되었고 98% 이상의 설치율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정작 학교도서관을 운영하는 사서나 사서교사의 배치율은 약 40%밖에 되지 않는다. 그마저도 사서는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으로 고용되어 있다. 더욱 큰 문제는 대한민국의수도인 ‘서울특별시’에서 학교도서관 사서를 비정규직 전문 인력이 아닌 비정규직 보조 인력으로 대우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도서관에서는 사서, 사서교사 및 실기교사를 두어야 한다.”라는 도서관법 제6조를 따르지 않은 채 ‘사서실무사’라는 새로운 명칭을 만들어 초등학교에 사서실무사를 배치했다. 이로 인해 사서 자격증이 있는 초등학교 사서실무사가 교육 실무사 직종에 속해서 사서가 해야 할 모든 업무를 시행하지만 보조(실무사) 신분이기 때문에 기안권이 없어 업무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도서관 고유 업무는 뒷전?
2015년까지 서울시에 위치한 학교에서 근무하는 사서는 방학 중 비근무자로 방학 때는 강제적으로 근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급여를 전혀 받지 못하다가 2016년 현재 학교 업무 정상화를 위해 만들어진 교육지원팀에 속한다는 전제하에 방학 전체 기간 중 일부인 30일 동안만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방학 중 근무 역시 교육 지원팀에 소속된 교무, 전산, 행정, 과학 실무사들과 마찬가지로 사서는 강제적으로 도서실이 아닌 교무실에서 근무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결국 사서가 교무실에서 도서관 업무와는 무관한 교무나 행정 업무를 하는 동안 다른 직종의 실무사나 사회 복무 요원, 학부모 혹은 근로 장학생이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일어났다.
도서관에서는 방학 중에 할 수 있는 장서 점검, 훼손 자료 관리 등 주요 도서관 업무가 뒷전이 되고 학생들에게조차 학기 중보다 독서하기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게 되었다.
학교도서관의 특성상 학교 업무를 맡을 수는 있지만 사서의 주요 업무가 뒷전이 되는 상태에서 타 부서의 학교 홈페이지 관리, 플루터 인쇄, 학교 행사 사진 찍기, 나이스 등의 학교 교무나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교육청에서 는 뚜렷한 방향을 제시하거나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묵인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월초나 특정 기간에 학생들의 독서력 향상 수준을 단순히 도서 대출 반납 건수, 프로그램이나 행사 진행 건수 등 객관적으로 보이는 수치를 통해 도서관을 평가하고 있다.
오늘날의 도서관은 더 이상 책을 빌리고 반납만 하는 도서 대여점도, 개인 공부만 하는 독서실도 아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15 국민 독서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도서관 이용률은 지난 2011년 이래 80%대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2011년 81.6%, 2013년 86.0%), 연간 독서량이 많은 학생일수록 학교도서관 이용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의 경우, 직장의 독서 환경과 직장인의 독서 실태의 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종이책 독서 기준), “직장에 도서실, 독서활동, 독서 프로그램 등이 전혀 없다”는 응답자의 연간 독서율은 64.5%, 연평균 독서량은 8.7권인 반면, “직장에 도서실, 독서활동, 독서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경우에는 연간 독서율이 85.3%, 연평균 독서량이 12.1권으로 증가했다. 이는 직장의 독서 환경이 직장인의 독서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것이다.
남녀노소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되어 있는 공공도서관과는 달리 학교도서관은 학교의 심장 역할을 하며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을 위한 전문도서관이다. 그리고 이곳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전문가는 ‘사서실무사’가 아닌 ‘사서교사, 혹은 사서’다.
이용자가 행복한 도서관이 되어야
미국에 있는 학교도서관 성공 사례를 살펴보면, ‘사서교사’는 학교의 교육 이념과 목표, 교육과정과 계획을 토대로 도서관 운영을 계획하고 집행, 총괄하면서 학년별, 교과별, 교사별로 책을 구입 및 분류, 전산화를 해야 한다. 그리고 교과 연계 수업을 통해 정보 검색과 이용, 저작권 등을 알려 주면서 학생들의 독서 수준을 높이기 위해 참고서비스가 이뤄져야 한다. 사서교사가 학생의 독서 지도를 중점으로 업무를 한다면, 사서는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업무를 중점으로 대출 반납, 도서실 활용 수업 보조, 주문 도서 기안 및 검수, 라벨지 부착 등의 장비 작업, 전산화 작업, 서가 정리, 도서관 내 시설 및 기기 관리, 환경 정리정돈 등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다르게 사서교사와 사서의 대우는 다르지만, 업무는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채 사서교사에게도 사서의 업무를, 사서에게도 사서교사의 업무를 부과한 채 학교 교무나 행정업무까지 맡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서울은 1,330개의 학교에 1,027,082명의 학생들이 있지만 현재 배치된 사서교사가 193명에 불과해 사서교사 1인이 5,322명의 학생을 감당해야 한다.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학생들 개인의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한 학교 업무 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해 교사가 수업 및 생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서교사와 사서의 확충 및 처우를 개선해 학교도서관 활성화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도서관을 구성하는 세 요소는 직원, 시설, 자료다. 여기에 이용자를 더하면 네 요소가 된다. 시설, 자료, 이용자는 직원의 역량에 따라 도서관의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고 또한 효율을 증진시킬 수 있다. 지금 서울 시내에 비정규직 사서실무사에게 사서교사의 업무와 일반 학교 행정 업무까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서교사와 사서의 역할에 맞는 업무 분장을 하면서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올바른 사회적 역할 인식의 토대를 형성하고 평등과 인권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지혜를 배우고 흡수할 수 있는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책과 꿈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자기주도학습을 할 수 있도록 각 지역 교육청에서는 학교도서관과 사서교사, 사서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인지해 주기를 바란다.
학교는 교장 선생님만의 것이 아니다
배경미 창원 사파초 사서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7조에 명시된 사서·사서교사의 고유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학교도서관 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
2. 자료의 수집, 정리, 이용 및 예산 편성 등 학교도서관 운영에 관한 업무
3. 독서지도 및 학교도서관 이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과 안내
4. 학교도서관을 이용하는 교사의 교수·학습지원
이에 의거하여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사서의 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다.
교육과정이 통합되고 교육의 중심에 학교도서관이 자리하는 방향으로 교육 혁신을 추구하는 근래에는 자연스럽게 학교도서관 사서에게 요구하는 능력과 자질, 업무 범위도 그만큼 넓어졌다. 1인 사서 체제인 학교도서관이 교육 혁신의 중심으로 서고, 이를 위한 수많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서 혼자의 힘만으로는 힘들다. 이를 잘 알기에 도교육청에서도 도서부나 학부모 사서 도우미 운영을 통해 부족한 일손을 채우고 함께 나누며 성장하는 역할을 요구한다.
그러나 도서관은 정숙한 곳이어야 하고 대출·반납만 하면 된다는 고루한 인식은 학교도서관 사서에게 주어진 업무 범위를 상당히 제약한다. 특히 그러한 인식을 학교 관리자들이 가질 때 학교도서관 사서의 고유 업무는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되고, 학교도서관도 퇴행하게 된다.
어떤 학교는 교과서 업무를 맡기거나, 행정 업무 지원을 맡기며 사서의 고유 업무를 침해한다. 기존에 잘 운영되어 오던 학교도서관과 사서의 업무를 자료를 수집, 정리하고 대출·반납하는 정도로만 인식해 업무를 제한하는 곳도 허다하다.
대부분 초등학교에서 운영하는 학부모 사서 도우미는 대출·반납 활동을 하면서 도서관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서의 업무를 보조, 지원하고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는 등 학교도서관 운영의 동반자가 된다. 학부모 사서 도우미들의 도움으로 사서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규모가 큰 행사도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학교도서관이 활성화되고 학부모 사서 도우미가 아무리 잘 운영되고 있더라도 학교장이 ‘필요 없다’라고 인식하면 사서 도우미 운영도 제약을 받게 된다.
필자가 근무하는 학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3월 모집을 시작으로 매월 정기모임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도서관의 운영 방향을 고민하며 동아리 활동을 통해 성장하고 나누던 학부모 사서 도우미의 활동이 학교장의 의지에 따라 전면 폐지되었다. 그동안 진행되어 오던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축제와 같은 각종 행사와 프로그램이 축소 또는 폐지될 수밖에 없었고 도서관 운영계획은 전면 수정될 수밖에 없었다.
학부모 사서 도우미가 있는 동안은 아이들이 책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놀기 위해 도서관을 다녀가며 장난을 쳐도 그것이 책과 가까워지는 길이라 생각하고 기꺼이 반갑게 맞이할 수 있었다. 학부모 사서 도우미가 있는 동안에는 선생님들에게 학교도서관 활용수업이나 협력수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말하며 교과 수업 시 학교도서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것을 먼저 요청하였다. 그러나 학부모 사서 도우미 없이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그냥 놀러 오는 아이들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았다. 선생님이 학교도서관 활용수업을 하겠다고 예정 없이 불쑥 찾아오거나 연속적으로 두세 시간씩 수업이 이어지는 경우에는, 정리해야 할 책과 자료들이 수북이 쌓이는 일과 동일시되어 전처럼 무조건 반길 수만은 없게 되었다.지금 학교 교육 현장에는 ‘통합교육’과 ‘혁신교육’에 대한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경남 지역에서는 ‘행복학교’라는 이름으로 진행하고 있다. 교육 혁신을 통한 융·복합적 사고가 가능한 통합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중심에 반드시 학교도서관이 있어야 한다. 아이들은 학교도서관에서 수업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스스로 찾고, 이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정보 자료 활용 능력을 키우게 된다. 아이들은 찾은 자료를 정리하면서 정보의 합리성을 판단하는 능력을 배우고, 글로 표현하면서 논리적 구성 능력을 기른다. 이런 과정이 쌓이면서 아이들 스스로 자기 생각과 판단으로 세상을 보는 눈을 갖게 되는 교육을 하는 것, 그것이 교육 혁신이라 생각한다. 학교도서관이 반드시 교육 혁신의 중심에 서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그러나 아무리 의지를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학교장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뒤집히는 교육 현장에서는 교육 혁신을 실현할 수 없다. 학교는 교장 선생님만의 것이 아니다. 학교장 개인의 일방적 가치관이나 판단으로 그동안 잘 진행되던 교육 활동들이 하루아침에 뒤집히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경기도 일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시끄러운 도서관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할 것을 제안한다. ‘시끄러운 도서관운동’을 통해 ‘도서관은 정숙한 곳’이라는 뿌리 깊은 오해를 불식시키고 학교도서관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제시한다면 학교도서관이 교육 혁신의 중심에 서는 날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학교장 개인의 판단에 따라 교육 활동이 뒤집히는 일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교육 관계자들이 ‘도서관은 조용해야 한다’는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을 때, 학교도서관 사서는 고유의 업무에 충실하며 학교도서관이 교육 혁신의 중심에 설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