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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특별 기고] 사서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오늘을 바란다 : 교육공무직 사서 주관 학교도서관 정책토론회, 그 후 당부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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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학교도서관저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3-03-06 15:54 조회 2,10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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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오늘을 바란다

교육공무직 사서 주관 학교도서관 정책토론회, 그 후 당부의 목소리



현재 전국 학교도서관 설치율은 99퍼센트가 넘는다. 이만큼 오기까지 전국의 사서들과 시민사회단체, 도서관계, 교육계의 오랜 노력이 있었다. 우리는 도서관과 전문인력이 학교마다 굳이 꼭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세상의 물음에 도전하며 여기까지 왔다. 2018년 학교도서관진흥법과 시행령이 차례로 개정되었다. 문헌정보학계는 꿈에 부풀었지만 현실은 꿈처럼 흘러가지 않았다. 교육공무직 사서가 안고 있었던 현실의 문제를 그대로 둔 채 학교 현장은 비정규직인 ‘기간제 교사’로 채워졌다. 법을 바꿔도, 시행령을 바꿔도 해결되지 않는 사서의 근무 현실은 무엇이 문제일까.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이런 현실을 돌파하고자 전국의 학교도서관 사서가 모였다. 2월 7일 열린 학교도서관 길 찾기, 사서가 있어야 도서관이다: 학교도서관 정책토론회를 바탕으로 전국 교육공무직 사서의 근무환경을 짚고, 그 대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권혜진 고양화수초 사서, 교육공무직본부 사서분과 부분과장





천차만별인 사서의 근무형태 


사서 배치율이 가장 높은 경기도와 경남, 충북, 인천 등은 상시적으로 학교도서관을 운영하며 사서 역시 안정적으로 학교에 근무하면서 도서관 운영을 책임진다. 그러나 몇몇 지역은 기상천외한 근무 형태로 사서를 채용하여 도서관을 파행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전남교육청은 29명의 교육공무직 사서를 교육지원청에 배치하고, 이들 모두가 순회사서로 근무한다. 전남의 831곳 학교도서관 중 자격 미보유자를 포함한 전담인력이 배치된 212개교를 제외한 482곳 학교를 이들 순회사서 29명이 담당하고 있다. 한 달에 한 번, 아니 두 달에 한 번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도서관을 도서관이라 할 수 있을까. 전남의 사서는 순회에 따른 수당도 없이 수많은 학교를 순회하며 이용자교육을 하고 장서점검을 하며 밀린 행정 업무까지 처리하는 열악한 조건에 놓여 있다.



<전남지역 순회사서 담당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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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남지부 




방학에는 강제 무급휴가: 서울·강원·대구 


학교도서관은 방학을 이용하여 학기 중에는 진행하기 어려운 장서점검과 폐기, 서가 재배열 등을 통하여 장서의 질을 관리해야 한다. 방학 기간은 학교도서관 사서들이 변화하는 교육과정에 따라 직무역량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재교육을 받고 새 학기에 운영할 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하는 소중한 시간이기도 하다. 그러나 서울, 강원, 대구에서는 학교도서관 사서들이 방학 중에는 일을 하지 못한다. 그렇다고 학교도서관이 문을 닫는 것은 아니다. 학교도서관 운영을 책임지는 사서는 일하지 못하게 하면서 학부모, 근로장학생, 교직원 들에게 도서관을 맡기고 있다. 책임지는 사람 없이 도서관 문만 열어 놓고 운영하니 책 정리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학기가 시작하면 사서들은 어지럽게 널려 있는 자료들과 먼지 쌓인 기자재들부터 정리하느라 정신이 없다. 



<방학 중 도서관 개방 여부 및 운영 방식 - 방학 중 비근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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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학교도서관 교육공무직 사서 노동실태 조사, 한국노동사회연구소(2022).
 


학교 교무행정 업무를 사서에게 분장하는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은 초등과 중등의 사서를 나누어 초등은 ‘사서실무사’로, 중등은 ‘사서’로 직종명을 분리했고, 초등은 보수표2, 중등은 보수표1을 적용하여 임금에서도 차별대우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 근무하는 사서들의 자격증 보유 여부, 업무 내용 등을 살펴 직종교섭에서 차별을 시정하기로 약속하였고 2018년 3월부터 보수기준을 제대로 적용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오랜 차별과 관습으로 인해 서울시교육청에서 발송한 공문에서조차 여전히 사서의 직종명을 오락가락 표기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는 사서가 당연히 교무 행정 업무를 지원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으며 사서의 고유 업무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아 학교 구성원 간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정원 미달에도 신규채용 하지 않는 경기도교육청​1) 


경기도교육청의 교육공무직 사서의 정원은 1,480명이다. 그러나 교육감의 정책이라며 2년간 퇴직자가 발생해도 교육공무직 사서를 채용하지 않고 기간제 사서교사를 채용하도록 하였다. 경기도 지역의 2천여 곳의 학교 중 1천 곳이 넘는 학교에서 한꺼번에 채용을 시작하여 도서산간 지역의 학교들은 14차, 15차까지 채용공고를 내도 사서교사를 구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래서 사서자격증과 타 교과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를 기간제 교사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른바 상치교사를 채용하기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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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 현장 모습 (사진: 남궁훈 기자) 
 


학교도서관 발전과 사서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제언


첫째, 전문인력의 차별 없는 연수와 연구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현재 학교도서관의 근무자 유형은 사서와 사서교사이다. 사서교사와 사서는 학교도서관이라는 교수학습지원센터의 역할을 수행하는 공동의 업무 수행자로, 독서교육의 발전과 미래사회의 인재 양성을 위한 학교도서관 역할을 수행하는 공동의 주체라 할 수 있다. 교육과정 연계에 필요한 장서개발, 학교도서관 분류체계에 대한 연구, 교육과정, 저작권,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협력수업 사례 등은 사서와 사서교사가 함께 연구하고 토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DLS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연구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학교도서관을 운영하면서 부딪히는 문제들, 업무 환경의 변화, 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 도서관 공간혁신, 이용자에 대한 연구와 서비스 정책, 업무 환경 개선과 같은 문제들은 함께 연구하고 해결점을 찾아가면서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둘째, 사서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구를 확대하고 그에 걸맞은 처우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도서관법> 제43조에서 사서는 ‘도서관 및 문헌정보에 관한 학력과 경력을 갖춘 사람이며,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자격증을 갖고 일하는 전문가’로 표현되어 있지만 현실에서는 비교사, 비정규직이라는 잣대로 사서의 전문성과 역할, 능력을 평가절하한다. 사서에 대한 연구가 턱없이 부족한 탓이다.


“인력 연구에서 사서교사에 대한 연구가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이유의 한 가지는 데이터 수집의 용이성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사서교사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인력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에 비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에 비해 지금 우리 현장에서 무척 큰 과제로 대두된 비정규직 인력 문제에 관한 연구는 의외로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인력 연구는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대부분 사서교사에 대한 연구이고 비정규직 사서에 대한 연구는 최근에 발표된 1편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교도서관 인력 문제의 중요성, 사서교사와 사서의 인력 이원화 체제 문제 해결의 난해성 등을 고려하면 비정규직 인력 문제는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해결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는 것임에 틀림없다.​2)"

 
위 논문에서 언급되었듯 사서는 제대로 연구되고 평가되지 못했다. 이제는 비정규직, 비교사 등의 잣대로 사서를 평가하지 말고 도서관 전문인인 사서로서 연구되어야 한다. 사서의 업무와 역할,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구를 확대하여 교사와 비교사라는 틀이 아닌 교수학습지원센터의 전문인력으로 정체성이 재규정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그에 맞는 처우도 개선될 수 있고 해마다 바뀌는 도서관 채용 정책으로 여전히 전문인력이 없는 도서관을 이용해야 하는 학생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



1) 경기도교육청은 「2023학년도 학교도서관 사서, 사서교사 배치 시행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르면 2023년 3월부터는 1, 2차 기간제 사서교사 채용공고 이후에도 미채용 시, 교육공무직 사서를 신규채용하겠다고 한다. 그간의 문제점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2) 우리나라 학교도서관 연구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연구(김종성),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4권 제2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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