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입니다. 곧 겨울방학이 시작되고, 이 기간 동안에 아르바이트를 계획하는 학생들도 많을 것입니다. 일을 하게 된다면 일한 만큼 정당하게 임금을 받는 게 중요하겠죠? 노동법에서는 일정 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야간타임에 근로하거나,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본인이 받기로 한 시급의 50%를 가산하여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통칭하여 가산수당이라고 합니다. 가산수당은 어떠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지 가산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산수당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로 가정하고 설명하겠습니다.)
가산수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법정근로시간이란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법정근로시간을 나이에 따라 2가지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만 18세 이상인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없고,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경우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법정근로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약속한 시간입니다. (휴게시간은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방학 동안에 아르바이트를 위해 10:00∼18:00(휴게시간 1시간) 주 5일 근로하기로 하거나(1일 7시간, 1주 35시간), 토요일·일요일에 13:00∼21:00(휴게시간 1시간) 근로하기로(1일 7시간, 1주 14시간) 근로계약서상에 근로자와 사용자가 약속을 하면 이것이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연장근로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을 뜻합니다. 연장근로는 만 18세 이상의 경우에는 1주에 최대 12시간,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경우에는 1일에 최대 1시간 1주에 최대 5시간까지만 허용됩니다. 그리고 연장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가 있어야 인정이 됩니다.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본인의 시급에 50%를 가산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급이 8,350원이고 연장근로 1시간을 했다고 한다면 그 연장근로 시간은 시급이 8,350원+4,175원(8,350원×50%)=12,525원이 되는 것이죠.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근로자가 아르바이트로 1일 4시간, 1주 20시간(주 5일 근로)을 일하기로 근로계약상에 약속했다면, 이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시간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보다 더 긴 시간을 추가로 근로하게 된다면, 1일 8시간 이상,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근로는 근로기준법에 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의 근로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시간대에 근로를 하게 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처럼 시급의 50%를 가산해야 됩니다. 즉 이 시간에 일을 하게 되면 기본 시급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할 때 8,350원+4,175원(8,350원×50%)=12,525원이 되는 것입니다. 단, 만 18세 미만인 자는 야간근로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만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만 18세 이상의 경우에는 야간근로에 대해서 근로자의 동의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노동법에서 정하는 휴일은 1주일에 유급으로 한 번 쉬는 주휴일과, 5월 1일 근로자의 날입니다. 빨간날들이 휴일인지 여부는 각 사업장에서 그날을 휴일로 정할 것인지 근무일로 할 것인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사규를 휴일로 정하면 빨간날도 휴일에 해당합니다.) 이런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도 동일하게 연장근로수당처럼 시급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을 일요일로 표기했다면 일요일은 원칙적으로는 유급으로 쉬는 날인데, 사장님이 부탁을 해서 일요일에 근로를 한 경우, 본인의 시급에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만 18세 미만자는 휴일근로도 원칙적으로 금지입니다만, 고동노동부장관과 만 18세 미만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연장근로를 하면서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 야간근로를 하면서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등 각 가산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는 기준이 중첩되는 경우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답변은 ‘중첩이 된다!’입니다.
쉽게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연장근로+야간근로를 예로 들 것이니 만 18세 이상으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만 18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야간근로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근로자는 13:00∼22:00 동안 식당에서 근로하는(휴게시간 1시간 포함) 근로자입니다. 22시에 퇴근하려고 하자 사장님이 뒷마무리를 부탁해서 24시까지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연장근로 2시간, 야간근로 2시간을 중첩해서 하게 된 것이죠. 이런 경우 시급을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근로자의 경우 13:00∼22:00까지는 기본 시급인 10,000원을 받고 22:00∼24:00까지는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가산수당이 중첩이 되어 ‘기본 시급 10,000원+연장근로 가산수당 5,000원+야간근로 가산수당 5,000원’으로 총 20,000원이 그 시간대의 시급이 됩니다. 2시간을 일했으니 20,000원×2시간으로 계산해서 총 40,000원을 받아야 합니다.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해서 만 18세 미만자는 원칙적으로 근로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학교에서 학습을 해야 할 청소년들이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무분별하게 제공하는 경우 교육권,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고용하는 주체는 사용자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만 18세 미만인 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요건과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에게 부여한 고용제한 조치이기 때문에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만 18세 미만인 근로자가 야간에 근로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법에서 ‘만 18세 미만자가 야간근로를 하면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은 없음) 이에 대한 가산수당은 사용자의 처벌과는 별개로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