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칼럼]국・공립 9,827개 학교에 사서교사 정원이 519명(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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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교도서관저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4-10-28 18:38 조회 8,309회 댓글 0건본문
박정선 서울 경복고 사서교사
국·공립 학교의 5.59%에 불과한 사서교사가 과원?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2015학년도 공립 중등학교 교사 선발예정 인원을 발표했다. 사서과목은 6명(세종 1명, 인천 2명, 광주 2명, 대전 1명)으로 최근 5년 동안 임용된 사서교사 수가 49명(2010년 24명, 2011년 0명, 2012년 1명, 2013년 0명, 2014년 24명)에 불과한데도 아주 낮은 수치다. 국가공무원과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시행 2014.3.1) 제2조 2항의 별표2(공립의 각급 학교의 국가공무원정원표)에 사서교사의 정원은 519명(5.28%, 국·공립 학교 수 9.827개(2013))이다. 다른 비교과교사인 보건교사 6,649(67.66%), 영양교사 4,583명(46.64%), 전문상담교사 1,021명(0.104%)의 정원과 비교했을 때 사서교사 정원은 터무니없이 낮다. 이것에 의하면 현재 549명(5.59%)인 국·공립 사서교사 중 30명이 과원이다. 필자가 소속되어 있는 서울지역 국·공립학교 사서교사는 현재 86명(초: 27명, 고: 69명)인데 서울시교육청은 초등학교 사서교사는 정원이 13명으로 14명이 과원이며, 고등학교 사서교사는 정원이 39명으로 30명이 과원이란다.
교육부가 사서교사 549명(5.59%)에 불과한 국공립학교 사서교사를 과원이라고 하는 근거는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2조 2항과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7조 1항에 있다.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2조 2항에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실기교사나 사서(이하 “사서교사 등”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또한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7조1항은 “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학교에 두는 사서교사·실기교사나 사서 (이하 “사서교사 등”이라 한다)의 총 정원은 학생 1,500명마다 1명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 시행령을 그대로 따른다면 일부 시·도 교육청(서울, 경기, 전남, 경북, 경남 등)은 당분간 명예퇴임이나 정년퇴임에 따른 사서교사의 결원이 신규 임용으로 이어질 수 없다.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학교도서관진흥법에서 사서교사와 사서를 구분하지 않고 1500명마다 1명의 전담인력을 둘 수 있다는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여 사서교사의 정원을 산정했다. 교원인 사서교사와 행정직인 사서는 분명 역할과 자격이 다른 두 직군임 이 분명한데도 하나의 법적 기준으로 묶어 정원을 산정한 것이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2015학년도 공립 중등학교 교사 선발예정 인원을 발표했다. 사서과목은 6명(세종 1명, 인천 2명, 광주 2명, 대전 1명)으로 최근 5년 동안 임용된 사서교사 수가 49명(2010년 24명, 2011년 0명, 2012년 1명, 2013년 0명, 2014년 24명)에 불과한데도 아주 낮은 수치다. 국가공무원과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시행 2014.3.1) 제2조 2항의 별표2(공립의 각급 학교의 국가공무원정원표)에 사서교사의 정원은 519명(5.28%, 국·공립 학교 수 9.827개(2013))이다. 다른 비교과교사인 보건교사 6,649(67.66%), 영양교사 4,583명(46.64%), 전문상담교사 1,021명(0.104%)의 정원과 비교했을 때 사서교사 정원은 터무니없이 낮다. 이것에 의하면 현재 549명(5.59%)인 국·공립 사서교사 중 30명이 과원이다. 필자가 소속되어 있는 서울지역 국·공립학교 사서교사는 현재 86명(초: 27명, 고: 69명)인데 서울시교육청은 초등학교 사서교사는 정원이 13명으로 14명이 과원이며, 고등학교 사서교사는 정원이 39명으로 30명이 과원이란다.
교육부가 사서교사 549명(5.59%)에 불과한 국공립학교 사서교사를 과원이라고 하는 근거는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2조 2항과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7조 1항에 있다.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2조 2항에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실기교사나 사서(이하 “사서교사 등”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또한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7조1항은 “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학교에 두는 사서교사·실기교사나 사서 (이하 “사서교사 등”이라 한다)의 총 정원은 학생 1,500명마다 1명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 시행령을 그대로 따른다면 일부 시·도 교육청(서울, 경기, 전남, 경북, 경남 등)은 당분간 명예퇴임이나 정년퇴임에 따른 사서교사의 결원이 신규 임용으로 이어질 수 없다.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학교도서관진흥법에서 사서교사와 사서를 구분하지 않고 1500명마다 1명의 전담인력을 둘 수 있다는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여 사서교사의 정원을 산정했다. 교원인 사서교사와 행정직인 사서는 분명 역할과 자격이 다른 두 직군임 이 분명한데도 하나의 법적 기준으로 묶어 정원을 산정한 것이다.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7조 3항이 “사서교사 등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라고 명시하여 사서교사와 사서의 업무를 구분하지 않았다고 해서 교원이 아닌 행정직 사서에게 학교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도서관정보활용수업, 협동수업 및 교과연계 독서수업을 담당하게 한다면 다른 교과도 교원은 아니지만 각 교과를 전공한 행정 직원에게 교과수업을 맡길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사서가 사서교사보다 학교도서관 운영, 독서교육 및 협동수업을 더 잘할 수도 있고, 행정직 교과 전공자가 교과교사보다 더 창의적이고 훌륭한 수업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자격이 다른 사서교사와 사서에게 같은 역할을 요구하는 것은 교육계에 혼란의 불씨를 당기는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 그 누구보다 교원의 자격과 역할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비록 도서관진흥법에 업무 구분이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서를 채용할 때에 사서교사와 사서의 업무 한계를 구분하는 지침을 마련해주었어야 했다.
사서교사 배치 확대를 위한 학교도서관 관련 법 개정 시급
학교도서관진흥법 및 도서관진흥법 시행령의 몇몇 조항으로 인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 정원이 줄어들고 신규교사가 임용되지 않아 학교도서관의 발전이 저해되고 있음을 인지한 도서관 관계자들과 국회의원들이 학교도서관진흥법 및 학교도서관시행령의 일부법 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책위원회(이하 “도서관위원회”)는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4~2018)(2014.1.14)에서 제1차 종합계획(2009~2013)의 한계로 학교도서관 1관당 전담인력이 0.42명(2012)이며, 전담인력 중 86%가 비정규직(2012)임을 들어 학교도서관 인력의 전문성 및 책임성의 절대 부족을 언급했다. 아울러 사서교사 배치 확대를 위해서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시행규칙’ 등을 개정하고, 사서교사 배치율을 2018년까지 30%(1,344명)로 확대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러한 도서관위원회의 제2차 종합계획은 사서교사들에게 큰 희망을 안겨 줬는데 불과 몇 달 만에 사서교사 선발예정 인원이 6명으로 발표되어 착잡한 마음이다. 한국도서관협회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도서관정책 제안서」에서 학교도서관 부분에서 “사서교사를 확대 배치하여 끼와 꿈을 갖춘 창의적 인재 양성을 지원할 것”을 제안하면서 “국내외 연구결과, 도서관의 주요 자원 중 학생의 성적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서교사 등 직원과 예산”이라고 했다. 또한 이찬열 의원의 대표발의로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안되어 계류 중이다. 계류 중인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 개정안 중 위에서 언급한 제12조제2항은 “둘 수 있다.”를 “두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인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의 구성과 제2항에 따른 사서교사 등의 정원·배치기준·업무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제2항에 따른 사서교사 등의 정원·배치기준·업무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규모와 자격유형(사서교사, 실기교사(사서), 사서)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할 것을 제안했다. 이 제안은 “초·중·고등학교 도서관에 사서교사·실기교사 및 사서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한편, 정원·배치기준·업무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규모와 자격유형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학교도서관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학교도서관진흥법 및 도서관진흥법 시행령의 몇몇 조항으로 인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 정원이 줄어들고 신규교사가 임용되지 않아 학교도서관의 발전이 저해되고 있음을 인지한 도서관 관계자들과 국회의원들이 학교도서관진흥법 및 학교도서관시행령의 일부법 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책위원회(이하 “도서관위원회”)는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4~2018)(2014.1.14)에서 제1차 종합계획(2009~2013)의 한계로 학교도서관 1관당 전담인력이 0.42명(2012)이며, 전담인력 중 86%가 비정규직(2012)임을 들어 학교도서관 인력의 전문성 및 책임성의 절대 부족을 언급했다. 아울러 사서교사 배치 확대를 위해서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시행규칙’ 등을 개정하고, 사서교사 배치율을 2018년까지 30%(1,344명)로 확대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러한 도서관위원회의 제2차 종합계획은 사서교사들에게 큰 희망을 안겨 줬는데 불과 몇 달 만에 사서교사 선발예정 인원이 6명으로 발표되어 착잡한 마음이다. 한국도서관협회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도서관정책 제안서」에서 학교도서관 부분에서 “사서교사를 확대 배치하여 끼와 꿈을 갖춘 창의적 인재 양성을 지원할 것”을 제안하면서 “국내외 연구결과, 도서관의 주요 자원 중 학생의 성적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서교사 등 직원과 예산”이라고 했다. 또한 이찬열 의원의 대표발의로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안되어 계류 중이다. 계류 중인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 개정안 중 위에서 언급한 제12조제2항은 “둘 수 있다.”를 “두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인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의 구성과 제2항에 따른 사서교사 등의 정원·배치기준·업무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제2항에 따른 사서교사 등의 정원·배치기준·업무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규모와 자격유형(사서교사, 실기교사(사서), 사서)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할 것을 제안했다. 이 제안은 “초·중·고등학교 도서관에 사서교사·실기교사 및 사서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한편, 정원·배치기준·업무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규모와 자격유형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학교도서관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더 나은 교육을 향한 학교도서관 발전을 위한 노력
학교도서관을 통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서교사의 정원을 확대 배치하여 학생과 교원에 대한 교육·학습활동의 지원을 강화하는 것 이외에 도서관정보활용수업 및 교과연계독서수업의 수업시수를 제도적으로 확립하는 일도 중요하다. 준비에서 평가까지 교과교사와 사서교사가 협력하여 이루어지는 도서관수업은 단순히 도서관에서 책 읽는 수업이 아니라면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수업, 학생지도, 담당업무, 학생상담, 부모님 상담 등 과중한 업무와 시간 부족으로 눈코 뜰 새 없는 교사에게 새로운 교수방법은 부담이 된다. 반드시 해야 할 의무가 아닌 도서관수업을 교과교사에게 기대하기는 어렵다.
도서관위원회는 제2차 종합계획에서 교육과정내에 도서관활용 교과연계 독서수업 시간을 제도적으로 확립하는 것을 추진 과제로 삼았다. 제1차 종합계획의 한계로 도서관수업이 일부 교사의 관심과 역량에 의존하고 있어 참여 교사 수 및 수업 시간이 부족한 것을 인식한 것이다.
학교도서관을 통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서교사의 정원을 확대 배치하여 학생과 교원에 대한 교육·학습활동의 지원을 강화하는 것 이외에 도서관정보활용수업 및 교과연계독서수업의 수업시수를 제도적으로 확립하는 일도 중요하다. 준비에서 평가까지 교과교사와 사서교사가 협력하여 이루어지는 도서관수업은 단순히 도서관에서 책 읽는 수업이 아니라면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수업, 학생지도, 담당업무, 학생상담, 부모님 상담 등 과중한 업무와 시간 부족으로 눈코 뜰 새 없는 교사에게 새로운 교수방법은 부담이 된다. 반드시 해야 할 의무가 아닌 도서관수업을 교과교사에게 기대하기는 어렵다.
도서관위원회는 제2차 종합계획에서 교육과정내에 도서관활용 교과연계 독서수업 시간을 제도적으로 확립하는 것을 추진 과제로 삼았다. 제1차 종합계획의 한계로 도서관수업이 일부 교사의 관심과 역량에 의존하고 있어 참여 교사 수 및 수업 시간이 부족한 것을 인식한 것이다.
하지만 무조건 도서관수업을 의무화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교과부, 각 시·도교육청 및 공공기관에서 공모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는 교사들은 도서관수업을 사서교사와 함께 연구할 여유가 없다. 여러 가지 행사나 설문조사 등으로 수업시간이 줄어들 수도 있어서 도서관수업에 시간을 할애하기도 쉽지 않다. 이런 부분이 학교평가에 관련되거나 학생들에게 혜택이 된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무시할 수도 없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다.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 및 공공기관의 공모전을 통한 프로그램 개발보다는 자체적으로 연구원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한다. 교사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될 때 도서관수업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수학 수업시간에 도서관에서 주제를 각자 정하고 도서관자료를 활용하여 리포트를 작성하게 한 수업이 이루어진 적이 있다. 수업이 끝난 후 “재미있어서 열심히 참여했지만 수능과직접적인 관련은 없어 보여서 노는 것 같았다.”라는 한 학생의 소감을 통해 도서관수업이 활성화되기 어려운 또 하나의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도서관정보활용수업, 협력수업 및 교과연계독서수업 등 도서관수업이 학생들의 탐구정신과 창의성을 신장시키기 때문에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데에 교육계와 도서관계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갈 길은 먼 것 같다. 한 학교에 한 명의 사서교사 배치, 교육과정 내에 도서관활용 교과연계 독서수업 시간 편성, 교과교사들이 도서관 수업을 할 수 있는 수업연구 환경 조성 그리고 학생들이 도서관수업을 통해 얻은 탐구정신 및 창의성이 입시 성적에 반영될 수 있는 입시 평가 제도의 개선 등.
도서관정보활용수업, 협력수업 및 교과연계독서수업 등 도서관수업이 학생들의 탐구정신과 창의성을 신장시키기 때문에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데에 교육계와 도서관계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갈 길은 먼 것 같다. 한 학교에 한 명의 사서교사 배치, 교육과정 내에 도서관활용 교과연계 독서수업 시간 편성, 교과교사들이 도서관 수업을 할 수 있는 수업연구 환경 조성 그리고 학생들이 도서관수업을 통해 얻은 탐구정신 및 창의성이 입시 성적에 반영될 수 있는 입시 평가 제도의 개선 등.
학생 수나 학교 크기와 무관하게 혼자서 도서관 운영은 물론이고 도서관정보활용수업, 협력수업, 독서수업 및 소논문쓰기대회, 토론대회, 독서토론대회 등 각종 행사를 운영하며 학교교육 발전에 힘쓰고 있는 사서교사들에게 존경을 보낸다. 이제까지 학교도서관 발전을 위해 단위학교에 쏟았던 열정을 이제 학교도서관진흥법과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서도 모아보자. 비록 2015년 사서교사 선발예정 인원이 6명으로 발표되었지만 학교도서관 발전이 곧 교육의 발전임을 믿는 도서관 관계자 및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도서관은 희망적이다. 말도 안 되는 법을 따르기보다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 법을 상식으로 끌어올리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보다 많아지길 소원한다.